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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24.03.14 조회 : 927

공정위,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으로 시장경쟁 촉진한다



-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의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월 14일(목), 벤처기업협회 및 기후테크* 관련 기업들과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적응(adaptation)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의미하며, ▲클린(에너지)·▲카본(탄소포집)·▲에코(자원순환)·▲푸드(농식품)·▲지오(관측 및 기후적응)테크 등 5개 분야로 구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테크 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탄소중립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위는 혁신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테크 신(新)시장의 선점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기후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업무를 올해 업무계획으로 확정하여 추진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앞서 산업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향후 공정위의 업무추진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는 국회 미래연구원 및 벤처기업협회도 함께 자리하여 최근 기후테크 산업동향 및 정책 기조, 관련 벤처기업 현황 및 어려움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자율주행 플랫폼, 순환자원 수거, 배양육 가공, 폐기물을 활용한 미세먼지 억제제, 유충을 활용한 지속가능 사료 개발 업체 등 신기술 및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후테크 기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정위 남동일 경쟁정책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단계까지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투자회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의 혁신투자를 방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후테크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중이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여러 건의사항들을 연구 내용에 반영하여 기후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에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실제 정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