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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작성일 : 2024.05.16 조회 : 748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 5. 16.~7. 31. 내항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2차 공고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난이도, 연료종류별 사용비중,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설비 국산화율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 인증등급(1~5등급) 부여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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