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목재 경쟁력 강화 위한 지역목재 활용 지원책 수립
국립산림과학원, 지역목재 정의를 통한 활용 보조금 도입 방안 마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목재 활용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한 국산목재 우선구매제도, 지역목재 이용 촉진제도,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NDC 이행을 위해 공격적인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목조주택·건축물에 사용하는 지역목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책 덕분에 일본의 목재자급률은 2010년 기준 26.3%에서 2022년 기준 40.7%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목재 활용에 따른 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호했던 지역목재의 범위를 제재업 등록 현황과 목재자원 잠재량을 활용하여 정의했다. 특히 시·군 단위의 지역 범위를 도 단위 권역으로 확장하여 지역 간의 생산·소비 불균형 및 잠재적 생산가능량 격차를 해소하였다.
지역목재 활용에 따른 보조금 기준은 일본 도도부현 단위의 사례 및 국내 타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사례 분석을 통해 마련하였다.
지역목재 활성화로 정책목표(’50년 목재수확량 800㎥) 달성을 위해 추가되는 국산원목수급량 370만㎥을 목조건축용으로 사용하면 약 1,108만㎡의 목조건축이 조성 가능하며(탄소저장량 311만Cton), 이는 목재산업의 규모를 20.2조 원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은 “지역목재에 대한 정의와 보조금 지원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국산 목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