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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국민참여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참여 요청
작성자 : 이상훈 작성일 : 2021.12.03 조회 : 528

안녕하세요.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11월 11일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2일까지 국민의견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정리하여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관심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문의와 참가신청 : 문자로 신청 --> 줌 화상회의 초대링크를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010-8772-9082)



참고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



침고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전문 [시행 2022. 3. 25 /  2021. 9. 24 제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83%84%EC%86%8C%EC%A4%91%EB%A6%BD#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