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ENG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기획취재

홈으로 국민참여 넷제로프렌즈가 간다
인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대한민국 ‘비상’

작성일 : 2024.06.10 조회 : 83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메신저로 활동하는 넷제로프렌즈 기자로서 최근 정부와 기업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유럽연합과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그게 뭔데?”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는 유럽연합(이하 EU)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탄소국경세로,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유럽연합(EU) (사진 자료=지식백과)



CBAM 입법안은 2021년 7월 14일 EU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입법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공개됐다. CBAM는 EU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탄소누출이란 EU와 같이 탄소배출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의 제조업 생산시설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외로의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탄소 비용을 지불해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높은 유럽 제품과 탄소 규제 없이 생산된 수입 제품 간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CBAM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EU는 탄소배출량과 EU 내 수출입 영향도를 고려하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까지 총 6개 업종을 선정했고, 이 업종의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제품에 CBAM의 의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新)무역장벽,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렇다면 CBAM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CBAM에 따른 수출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중화학공업은 공정 특성상 탈탄소화가 어렵고 국제적 비용경쟁에도 직접 노출되어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CBAM이 환경과 통상이 결합된 신(新) 무역장벽이 되는 것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수입자는 연 1회,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해에 수입한 제품의 총량과 그 제품에 포함된 내재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1개의 가격은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배출권 개당 가격과 연동되어 있고, 이 탄소배출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품에 부과되는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





탄소국경 (사진 자료=지식백과)



전문가들은 CBAM이 대한민국 철강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리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EU 수출액 681억 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대 EU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했다. 이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9.3%(45억 달러)로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알루미늄(10.6%, 5.4억 달러)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 수출량 자체가 많으므로 신고인이 구매해야 하는 CBAM 인증서가 월등히 많아 국내 수출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대상 품목인 비료, 시멘트, 수소의 EU 수출은 544만 달러로 EU 총 수출액의 0.1%에 불과하다. EU는 현재 CBAM 대상인 6대 품목 외에 유기 화학물, 플라스틱 등을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데?”

EU는 CBAM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이 분기마다 직전 분기에 수입한 제품의 내재 탄소배출량과 그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CBAM 인증서를 매입해서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업이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탄소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되므로 성실한 보고서 준비와 제출이 필요한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과 전면시행기간의 차이점 (사진 자료=포스코 뉴스룸)



2026년 1월 31일 마지막 9차 보고서 제출까지 아직 7번의 보고서 제출이 남았으나, 여전히 일부 기업들의 의무 보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제품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고 대상 기업임에도 이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CBAM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별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그간 EU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반영한 '알기 쉽게 풀어쓰는 배출량 산정해설서'를 발간하고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있었다. 나아가 지난 21일 환경부는 CBAM 적용받는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위해 상담 희망 기업을 4월 22일부터 모집해 '유럽연합 CBAM 기업지원 상담(컨설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60개의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EU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 양식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제품의 탄소 배출량 산정 도구를 제공하며, 해당 기업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탄소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별 배출량 산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상담 지원은 탄소 배출량 산정에 애로가 많은 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내년 중반 이후 유럽 연합에서 발표할 예정인 ‘검증’,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현지 발표 시점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CBAM와 같이 무역장벽에 맞설 때는 정부는 물론이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우리 정부는 현재 CBAM 대응 TF를 출범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역할과 업계 지원 사항을 점검 및 공유하고, 기업의 목소리를 EU 당국에 전달하고 있다. CBAM의 법안과 시행령들이 제정되고 있는 지금, 더 늦지 않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 불리한 제도로 설계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야한다.





넷제로프렌즈 청년기자 김가현

원문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angel8960/223472191125


본 글은 넷제로프렌즈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탄녹위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