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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행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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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중앙행정기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

근거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기본법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시행령 제72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시행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주요임무

  •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주요 성과의 점검
  •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해양수산·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 작성·제출
  •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
  •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 그 밖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현황 (48개 중앙행정기관)

(2024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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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위원 안내 - 성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로 구성
연번 부처 이행책임관
1 국무조정실(탄녹위 사무처) 기획총괄국장
2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3 교육부 정책기획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5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6 통일부 정착안전정책관
7 법무부 정책기획관
8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9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10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장
11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1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1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14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15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16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17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18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19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2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21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22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23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2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회 위원 안내 - 성명, 현직, 주요경력, 비고로 구성
연번 부처 이행책임관
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26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27 법제처 기획조정관
28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29 국세청 차 장
30 관세청 기획조정관
31 조달청 기획조정관
32 통계청 조사관리국장
33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34 검찰청 사무국장
35 병무청 기획조정관
36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37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38 소방청 기획조정관
39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40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41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42 특허청 기획조정관
43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44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45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4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47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48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