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
설치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2.3.25.)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설치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주요기능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등의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 탄소중립 관련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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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성장위원회
- 설치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2009.2.16.)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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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후환경회의
- 설치근거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2019.4.25.)
- 미세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만 수행
3. 2050 탄소중립위원회
- 설치근거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녹색성장위+국가기후환경회의 기능 포괄 및 확대신설)
4.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설치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중위의 법적 위상 재정립